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7 2017가합406698
계약이행보증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90,912,976원, 원고 B에게 189,264,9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 A와 피고 C은 2017. 4. 21. 성남시 수정구 D 지구 내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E 다가주주택 신축공사(내, 외장공사)

2. 공사장소 : 성남시 수정구 E

3. 착공일 : 2017. 5. 10. 4. 준공예정일 : 2017. 11. 30. 5. 계약금액 : 943,740,000원

6. 선금 : 계약완료 후 20% 188,748,000원

9. 견적산출 및 조건사항 : 견적산출 및 조건 참조 11. 지체상금율 : 수급인인 피고 C은 준공예정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공예정 불이행시 지체일수 마다 계약금액의 3/1000씩 잔금에서 공제한다.

견적산출 및 조건 사항

2. 토목공사 3) 지하 1층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토목공사 포함.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 (계약보증금) ① 피고 C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전까지 원고 A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제5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원고 A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선금 ① 원고 A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C에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 A가 선금 지급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 C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