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 크레도스Ⅱ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① 2011. 10. 27. 08:24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② 2011. 11. 4. 14:31경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동정삼거리 도로에서, ③ 2011. 11. 12. 08:1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④ 2012. 1. 31. 08:41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⑤ 2012. 3. 10. 08:16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⑥ 2012. 5. 1. 08:14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⑦ 2012. 9. 6. 08:47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⑧ 2012. 9. 19. 11:4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우산동에 있는 현동 IC 앞 도로에서, ⑨ 2012. 11. 15. 08:48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⑩ 2012. 11. 27. 08:32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⑪ 2013. 3. 11. 1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삼거리 도로에서, ⑫ 2013. 6. 29. 16:48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중학교 앞 사거리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운행금지 위반 사건 이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