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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5고단8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6.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퓨처 30 퍼펙트통합 보장보험’, 2010. 4. 20.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행복을 다 주는 가족사랑 보험’, 같은 날 피해자 M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그린라이프 원더풀 플러스Ⅱ 보험’,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하이라이프 퍼펙트스타 종합보험’, 2010. 5. 10.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HIGH 5 건강보험’, 2011. 2. 28.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의 ‘LIG닥터플러스 보험’, 2011. 3. 4.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수호천사 하나로 종합보장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6.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금련산을 등산하던 중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2011. 5. 21.부터 같은 해

6. 8.까지 19일간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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