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소재 앗싸노래방 앞에서부터 같은 리 우렁야채쌈밥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9. 26.경에는 혈중알콜농도 0.196%의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도 미납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87%라는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한 이상, 피고인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