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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25 2014고단2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갈산면 상촌리 소재 앗싸노래방 앞에서부터 같은 리 우렁야채쌈밥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9. 26.경에는 혈중알콜농도 0.196%의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도 미납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87%라는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한 이상, 피고인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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