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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16 2013고단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21:2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금호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항만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을,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재판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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