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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2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9. 16:44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전력(판시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도 2003. 4. 23. 음주운전으로, 2003. 7. 21.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04. 11. 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2011. 8. 이후 본건 음주운전 무렵까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본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본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음주단속 과정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한 정황이 엿보이나,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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