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9. 03:3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상업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부흥로 2038-13에 있는 장거리 교차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음주무면허운전 전력 횟수 및 간격,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