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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8.12 2013고단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1) 2006. 9. 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 2011. 12. 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카라웨딩컨설팅’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팔호광장’ 쪽에서 ‘강원대 후문’ 방향으로 직진함에 있어,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술에 취해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2차로를 따라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포터 1톤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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