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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1316번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해안면 현리 쪽에서 같은 면 오유리 방향으로 직진함에 있어,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은 충혈 되었으며, 술에 취해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전방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 공소장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 되어 있으나,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2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이를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다. 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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