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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에 있는 신포검문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사창리 쪽에서 춘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해 반대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펜더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펜더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에 있는 신포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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