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 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F(같은 날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2015. 5. 16.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통영시 G에 있는 H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바다의 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 버튼을 눌러 화면상에 조개, 거북이, 가오리, 물고기, 상어, 고래 등의 1개의 큰 그림에서 6개의 특정 부위를 나누어 단계별로 같은 문제를 제시하여 큰 그림 아래 3개의 카드가 그려진 특정 부위 그림과 같은 1개의 그림을 찾으면 점수를 획득하고, 그림 찾기 횟수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들이 획득한 점수 5,000점당 책갈피 1개가 배출되고 책갈피 1개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500원)를 제한 4,5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F은 실업주인 피고인이 종전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될 경우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대가를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명의 대여자에게 수사와 재판을 받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은 2015. 5.경 통영시 통영해안로 부근에 있는 통영시청 앞 노상에서, B에게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매일 15만 원을 주고 단속되면 벌금을 대신 내줄 테니 당신 명의를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부탁을 받은 B는 2015. 5.경 피고인에게 자신 명의로 이미 2015. 2.경 등록된 위 H게임장의 게임제공업자 등록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2015. 5. 24.경 위 게임장이 단속되자 자신이 실업주라고 주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