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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2고단88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1. 8. 3.경부터 2011. 8. 9. 21:00경까지 부산 중구 H에 있는 건물 3층에서 겉면에 ‘오션뉴보트’라고 표시된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 안에 등급을 받지 않은 ‘반지의 제왕’, ‘물고기’ 등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1만 원을 투입하면 게임이 실행되어 화면에 그림이 회전하다가 멈추어 일정한 방향으로 일치하면 일정한 점수가 부여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에게 남은 점수를 돈으로 환산하여 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만약에 있을 단속에 대비하여 이른바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전항과 같이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1. 7.말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B의 직장인 ‘J’ 앞길에서 B에게 ‘게임장이 단속되면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벌금이 확정될 때까지 3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수사 중에 구속되면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1. 8.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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