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원주시 E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7.부터 2011. 7. 2. 02: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상어 등을 잡아 10만 점을 획득하면 손님들에게 10%를 공제하고 9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5. 27. 저녁 무렵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대찌개 식당에서 B에게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면 당신이 실제 업주라고 말하면 되고, 게임기는 인터넷에서 중고로 샀다고 말해라. 그러면 영업을 하는 날마다 20만 원씩 주고 벌금이 나오면 모두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위 게임장이 불법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B가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 02:00경 위 게임장이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B로 하여금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게 하고, 2011. 7. 21. 및 2011. 8. 14. 원주경찰서에서, 2012. 3. 14. 및 2012. 3. 21.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각 담당 경찰관 및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2011. 6. 27.부터 2011. 7. 2.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을 해 주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