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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0.01 2019노6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12.경 예정되어 있던 Z 선거 출마를 앞두고 친분이 있던 이장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였을 뿐이고, 시의원 선거 후보자인 K의 선거운동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이 사건 식사모임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2018. 6. 11. 이루어진 점, ② 피고인이 미리 K에게 식사모임에 오라는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K이 모임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K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연락을 받고 식사 장소를 직접 예약하였으며 식당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에까지 나아간 점, ④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출마하려던 Z 선거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18. 12.경 열릴 예정이었던바 위 지방선거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D읍 이장 10명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K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리라는 인식 하에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시의원 선거 후보자 K을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그 제공한 음식의 가액이 21만 원으로서 그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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