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6회 경상남도 도의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2013. 12. 4. 18:1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선거구민인 D 등 15명에게 식사 및 주류 등 21만원 상당을 접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감경요소]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경상남도 도의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서 거주하는 지역주민인 이장 등에게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와 같은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U 개발위원장을 지냈던 피고인이 U 개발위원회에 참석한 마을 어른들에게 관례로 식사를 제공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합계 약 21만 원(1인당 약 13,000원 정도이다)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