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D빌딩 5층에 E이라는 전기용품 및 건강관리제품 판매업 등록을 하고 실제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영업실장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0. 12.경 E업소에 탈의실과 휴게실, 마사지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2014. 10. 15. 피고인 B을 고용하여 피고인 B에게 청소 및 카운터 관리를 시켰으며, F, G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비 17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이 8만 원, 피고인이 9만 원으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불리한 사정:성매매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 A은 2013.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