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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3 2016고정11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직으로, 성명 불상의 성매매 녀를 고용하여 부산 해운대구 K 오피스텔 2114호에서 2016. 7. 08부터

7. 12. 일까지 인터넷에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 남성들에게 성매매 알선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08.부터

7. 12.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K 오피스텔 2114호에서 인터넷사이트 ‘L ’에서 성매매 알선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하루 약 2-3 명 가량의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화대비 명목으로 1 시간 당 16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던 중 2016. 7. 12. 23:25 경 부산 해운대구 K 5 층 복도에서 화대비 16만원을 받기로 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연락을 한 남성에게 불상의 성매매 녀와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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