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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9고정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4. 02: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지하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씨발 새끼들, 좆같은 놈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에 앉아 술잔으로 테이블을 치고, 술잔을 던지려고 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의자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놓고,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고 바닥에 눕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유2파출소에 연행된 후 그 곳에서 "씨발 새끼들, 좆까고 있네, 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상, 하의 옷을 벗어 던지고, 바닥에 눕고, 발로 의자를 걷어차며 약 20분간 위력으로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업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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