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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1.13 2014고단9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9.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5세)과 2010년 여름경부터 4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4. 5.경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 D에 대한 앙심을 품고 그녀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4. 23: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건물 앞에 이르러, 위 주택 계단을 통하여 2층에 올라가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D의 주거지 출입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의 주거지 내에서,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안방에 놓여 있던 D의 아들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청바지 1개와 작업복 일부를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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