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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3.12 2014고단100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11. 3.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C, 201호에서 D으로부터 월 120만 원을 받고 D의 딸인 피해자 E(여, 2세)을 돌보던 사람으로서,

1. 2014. 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주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박는 등 폭행하였다.

2. 2014. 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주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엉덩이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3. 2014. 9.경 원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걸음걸이를 따라오지 못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4. 2014. 10. 중순경 원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걸음걸이를 따라오지 못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5. 2014. 10. 27. 17:25경 원주시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중 피해자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피해자의 입에 연속으로 3회 집어넣는 등 폭행하였다.

6. 2014. 11. 3. 11:20경 원주시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왜 고개를 숙이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올려쳐 피해자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면서 피해자의 뒤통수가 의자 등받이에 부딪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밥을 먹이던 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숟가락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고개가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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