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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4 2014고정5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 04:0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인 E에게 “야 어디서 썩은 깍두기를 가져 왔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4. 1. 06:0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53세)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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