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5 2014고단11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1. 18:2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렀는데도 대리기사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개새끼들, 대리운전이 오지 않으면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를 뒤집어엎고 접시,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접시 10개와 술잔 5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