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 6, 9, 10, 12, 15 내지 18, 25 내지 27, 41, 42, 44 내지 47호증, 을 제1 내지 3, 6 내지 9, 14,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 원고는 C종교단체(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고 한다
) 소속 개교회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서면이나 자료에서는 ‘개교회’와 ‘지교회’가 혼용되고 있으나, ‘개교회’로 지칭하기로 한다. 의 토지ㆍ건물 기타 재산을 유지, 관리하는 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교단에 소속된 개교회인 평택시 O 소재 E교회에서 예배를 주재하는 등의 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E교회의 예배당 건물, 담임목사 사택 및 그 각 부지 등으로 E교회가 원고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부동산들이다.
나. 피고의 E교회 담임목사직 취임 E교회는 2013. 7. 초경 장로 10인과 권사 3인으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담임목사 후보자로 당시 인도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던 피고 및 H, G 3인을 선정한 다음, 이 사건 교단에 이를 보고하였으며, 계속하여 2013. 7. 21. 소속 교인 전원을 상대로 목회자 청빙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를 한 피고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청빙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7. 22. 이 사건 교단에 ‘E교회 부임 예정’ 보고를 하고, 2013. 7. 26. 귀국하여 E교회의 담임목사직에 취임하였다.
다. 이 사건 교단과 E교회, 피고 사이의 갈등 1 이 사건 교단은 2013
7. 31. 피고에게,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