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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8209
특별수선충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동구 삼성동 369-1에 솔랑마을아파트 253세대를 일반분양하기 위하여 1995. 6. 30.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1999. 8. 21. 253세대 중 182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 위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나. 피고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0. 1. 17. 사용검사를 받아 5년의 의무임대기간동안 임대하며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서 관리하다가 2003. 6.부터 2005. 9.경 공공임대부분을 분양전환 하였고, 원고는 위 아파트의 분양전환 이후 구성된 입주자들의 자치관리단체로 2005. 11. 14. 위 아파트의 관리권을 피고로부터 인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의무의 존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점은 1999. 8. 21.이므로 피고는 당시 시행되던 임대주택법에 따라 피고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이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계획 승인 시점은 1995. 6. 30.이므로 당시 시행되던 임대주택법에 따라 피고에게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인계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피고가 1995. 6. 30,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이후 1999. 8. 21. 공공분양 세대 중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위 아파트 중 일부 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절차적인 편의를 위해 기존의 공공분양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변경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1999. 8. 21.자 사업계획변경승인은 그 실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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