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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0 2014가합61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건설 및 임대 1) 피고 주식회사 부영(이하 ‘피고 부영’이라 한다

)은 1999. 11. 3.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제주시 A 대 14,421㎡(‘이 사건 대지’라 한다

)를 공동주택건설용지로 용도를 지정하여 매매대금 5,526,47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 부영은 1999. 12. 30. 제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대지 지상에 10층의 6개동 240세대 규모의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전용면적은 84.9508㎡, 주거 공용면적은 29.8181㎡, 기타공용면적은 19.2380㎡, 지하층면적은 17.6915㎡이다.

3) 피고 부영은 2000. 2.경 제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받고는 입주자모집공고를 거쳐 임차인들(원고 순번 164 C, 170 D, 171 E을 제외한 원고들 및 F, G)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 5. 28.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등 1) 피고 부영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5년)이 경과하자 2006. 10. 23.경 제주시에 이 사건 아파트(240세대 전부)에 관한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하여 그 무렵 제주시장으로부터 임대주택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다.

2) 피고 부영은 그 무렵부터 2009. 1.경 사이에 원고들(원고 순번 160 H, 164 C, 170 D, 171 E, 185 I를 제외) 및 F(305동 1001호), G(301동 303호)와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원고 H, I는 2010. 10. 내지 2010. 12.경 피고 부영주택과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 다. 당사자 지위의 승계 1)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 이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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