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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17 2016가합120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285,26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3. 29.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390-1 대 15,179㎡ 지상에 퀸스빌아파트 3개동 49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06. 5. 25.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해왔다.

나. 피고는 2014년 7월경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주택에서 소유 가능한 일반주택으로 분양전환하였다.

원고는 위 분양전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구성한 단체로서, 2016. 5.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인계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1개동 14층, 2개동 15층의 총 3동이고, 각 세대의 전용면적은 모두 59.8044㎡이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인 2001. 3. 29.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11층부터 15층, 전용면적 50㎡ 초과 60㎡ 이하)는 577,200원/㎡이다. 라.

이 사건 아파트 498세대의 주택공급면적은 총 50,455.0126㎡이다.

마. 피고는 2016. 7. 29. 원고에게 특별수선충당금의 일부로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구 임대주택법(2000. 1. 12. 법률 제617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 제17조(임대주택의 관리) ① 임대사업자는 대통령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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