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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7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아 2015. 1. 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9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14.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201호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한 후, 일회용주사기에 위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소변 정밀 감정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단순 투약 사안인 점, 다수의 마약사범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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