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4. 10. 23.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2017. 7. 28.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28. 14:00 경 사천시 C에 있는 D 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8. 12.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12. 20:00 경 사천시 E에 있는 F PC 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2부)
1. 수사보고( 피의자 오른팔에서 확인된 주사바늘 자국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 자 추징금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수형사실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관련 전과 및 수용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