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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9 2016고단15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15:16 경 전 남 함평군 학교면 백학 길에 있는 이암 정부 수매 창고 앞 도로부터 같은 길 42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CCTV 캡처 사진, 전산 자료( 면허 대장, 차적, 의무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로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누범 기간이 지난 점, 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처를 부양하는 점,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 관찰과 장기간의 사회봉사,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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