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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3.14 2014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65%였다.

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7. 24.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222%였다.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12. 12. 6. 광주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2건의 음주운전이 병합되었는데,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26%, 0.131%였다.

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한 사람으로 2013. 4. 9. 목포교도소에서 위 징역 6월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공용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학교면 월산리 표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군 함평읍 함평공용터미널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군 학교면 월산리 표산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총 약 6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목포지원 2012고합176 등,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광주지법 2008고합8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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