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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19 2016고단1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09:57 경 전 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논 앞에서 같은 군 학교면 경화동 영창 초등학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본청 결 격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2 급 청각장애가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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