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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27 2014고정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19:59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진미식당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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