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6. 하순 02:00 경 전 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5:00 경 위 E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사무실에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년 4월 ~ 5 월경 전 남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에 있는 학교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갤 럭 시 스마트 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피해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범행 현장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 피해자 D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가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