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4.29 2015고단5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C축산업협동조합(아래에서는 ‘C축협’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8. 10:47경 경남 D에 있는 C축협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인 E의 축사를 방문하여 E에게 “선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돈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안 쓰고 저쪽에서 많이 써서 나도 써야겠다. 돈을 쓰는데 도와 달라.”라고 말하며 E에게 현금 1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문답서, 대화녹취록, CCTV동영상 및 녹취CD, C 선거인 조합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그동안 C축협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이미 한 달가량 구금되어 있었으며, 40여 년 전에 벌금 3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