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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15 2015고단62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H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I과 8촌 친척이다.

J와 K은 피고인 A의 친형들이고, J와 L 부부, K과 피고인 B 부부는 모두 H종합 조합원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M 매수행위 피고인은 2015. 2. 26. 16:00경 구미시 N에 있는 J와 L 부부의 딸인 M 운영의 O떡집에서 H농협 조합장 후보자 I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M에게 전화하여 “I이 어머니 병문안을 못가 미안해서 돈을 전해 주라고 하여 두고 간다”고 말하고, 위 떡집에 있던 M의 딸 P에게 5만 원권 지폐 4장 20만 원을 건네주었으나 M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각 선거인 J, L 부부의 딸인 M에 대하여 금전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B 매수행위 피고인은 2015. 2. 26. 17:00경 구미시 Q에 있는 K 부부의 집에서 H농협 조합장 후보 I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형수인 B에게 “형님 생일인데 고기나 사 잡수세요”라고 하며 I의 선거용 명함과 5만 원권 지폐 4장 20만 원을 농협봉투에 넣어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B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I의 선거용 명함과 5만 원권 지폐 4장 20만 원이 들어있는 농협봉투를 건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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