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 벤 시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울산 남구 C 빌딩 3 층에 있는 위 회사의 D 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자인바,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이 근무하는 위 D 사무소 남녀 공용 화장실에 일명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화장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2. 10:52 경 위 D 사무소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녹화기능을 작동시킨 휴대폰을 방향제 케이스에 숨겨 놓고 변기 위에 올려놓아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52분 가량에 걸쳐 화장실 안의 모습을 촬영하여, 같은 날 10:56 경 회사 동료인 피해자 E(33 세, 여) 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2. 09:52 경부터 2015. 9.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화장실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알몸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 I, J, G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화장실 동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 압수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 확인)
1. 각 화장실 몰래 카메라 사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