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06:10 경 서울 강북구 B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24세) 이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가 담
을 넘어 그 집에 침입한 후, 화장실 창문을 열고 피고인의 휴대폰( 갤 럭 시 노트 8) 을 화장실 안으로 넣은 다음 위 휴대폰으로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및 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 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및 피 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을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