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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04 2020고정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 정 241』 피고인은 2019. 3. 13. 경북 구미시 진평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코 스프 레 의류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D 조합 계좌 (E) 로 35,000원, 2019. 3. 16. 같은 계좌로 15,000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13. 경부터 2019. 3. 25. 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95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 고 정 242』 피고인 A 는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1. 2016. 8. 29. 경 인터넷 F 카페 ‘G ’에 피해자 H이 “ 코 스프 레 의상을 구매 원한다” 는 내 용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조합 계좌 J로 2회에 걸쳐 7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으며,

2. 같은 해

9. 13. 경 위 카페에 피해자 K이 “ 연극 촬영 소품 ㆍ 의상 등을 구매 원한다” 는 내 용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I 조합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 정 24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M, N, O, P, Q, B, R의 각 진술서 각 송금 확인 증, 계좌거래 내역서, 각 대화내용 캡 처, 예금거래 내역서, 각 입금 확인 증, 회 신자료,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카카오 톡 대화내용,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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