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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6. 17. 선고 2009누24803 판결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가 조세법률주의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7479 (2009.07.17)

제목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가 조세법률주의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요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 및 책임의 한도를 헌법재판소 97헌가13결정에서 구 국세기본법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위헌성을 받아 들여 개정한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7.28.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가 납세의무자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01,790(2007년 12월분 + 2008년 2,3월분), 부가가치세 12,443,390원(2007년 제2기분 + 2008년 제1기 예정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0 내지 11행의 부족증거에 "갑 제9호증의 1,2, 갑 제10,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그 중 갑 제11호증의 기재는, 원고와 김AA 사이에 이혼 합의가 성립된 2008.5.6.이후로서 소외 회사의 폐업일인 2008.6.30.을 기준으로 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2차 납세의무를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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