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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165 판결
[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한편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물론 외부적으로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회사와 주주의 재산을 분리하여 주주를 보호함으로써 주식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거대자본의 형성을 가능케 하여 주식회사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이러한 주주유한책임의 원칙도 주식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고려 아래 채택된 제도이므로, 입법자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 정도 및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 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여부 등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과점주주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한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인정한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형평이나 재산권 보장은 도외시한 채 조세징수의 확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또 과점주주들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평등의 원칙과 그 조세분야에서의 실현형태인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과점주주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은 과점주주 중 당해 주주가 가진 주주가 가진 주식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 제23조 (주주의 유한책임)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에 위반된다거나 상법 제331조 (주주의 유한책임)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원고,상고인

권영빈

피고,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소정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한편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물론 외부적으로도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회사와 주주의 재산을 분리하여 주주를 보호함으로써 주식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거대자본의 형성을 가능케 하여 주식회사제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나, 이러한 주주유한책임의 원칙도 주식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고려 아래 채택된 제도이므로, 입법자가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 정도 및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 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여부 등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과점주주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한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인정한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형평이나 재산권 보장은 도외시한 채 조세징수의 확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또 과점주주들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평등의 원칙과 그 조세분야에서의 실현형태인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과점주주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 2003. 9. 26. 선고 2002두472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은 과점주주 중 당해 주주가 가진 주식을 포함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범위 내에서는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에 위반된다거나 상법 제331조 (주주의 유한책임)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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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2.5.선고 2002누6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