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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26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9. 30. 22:25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와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D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위 순찰차 운전석 뒷문에 부착된 시가 33,000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팔꿈치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A과 업무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꺼풀이 부어오르고 입 안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피의자 A 사진, 피의자 B 사진, 피의자 A이 썬바이저를 손괴한 순11호 순찰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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