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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누492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7쪽 제5~6행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에 관한 것인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의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키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같은 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피고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없는 점(설령 같은 항 제2호 단서의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시가를 이 사건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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