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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2 2015고정1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K7 휠 타이어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지인인 C 명의의 농협 계좌 (D) 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45 만 원을 보내주면 K7 휠 타이어 4개를 배송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7 휠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타이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7. 경 위 C 명의의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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