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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8 2018고단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A7 휴대 폰 1개( 증제 3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후 2016. 8. 13. 특별 사면에 의하여 전주 교도소에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14』 피고인은 2017. 5. 15.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I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가 게시한 ‘18 인치 순정 휠 타이어를 삽 니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순정 휠 을 판매할 테니 돈을 보내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순정 휠 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11,077,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259』 피고인은 2017. 4. 11.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J이 게시한 ‘LG TV를 구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LG TV를 판매할 테니 돈을 보내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G TV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5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2,071,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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