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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24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1. 8. 16. 피고로부터 화성시 C 공장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95,000,000원에 도급받아 완공하였고 피고가 요구하는 공사비 42,24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완공하였는데, 피고는 추가공사비 가운데 16,74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잔액 25,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시행한 추가공사는 공사비 21,740,000원 정도이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사의 최초 공사비 전액을 피고가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추가로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가 42,240,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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