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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가단9401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2. 11. 13.경 전주B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공사대금 8,000만 원에 피고로부터 하청받아 2013. 5.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애초 공사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추가공사를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비 2,100만 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310만 원을 제외한 1,79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들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가 310만 원을 넘어선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청인 한들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피고는 오히려 당초 계약금액보다 3,400만 원 상당이 줄어든 금액으로 정산을 하였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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