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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6 2017가단154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한다.

나.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게 경주 소재 건물의 신축공사 중 ‘잡철 및 기타공사’를 계약금액 2,800만 원, 공사기간 2015. 10. 26.부터 2015. 11.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이하 ‘경주 공사’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6. 7. 5. 원고에게 안동시 E공원 내 공공건축물 편의시설 보강공사 중 ‘지붕공사, 외장공사 및 철골문주공사’를 계약금액 111,500,000원, 공사기간 2016. 7. 5.부터 2016.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안동 공사’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경주 공사에 관하여 원고는 ‘경주 공사를 하던 중 피고의 요청으로 26,100,8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여 그 공사대금이 합계 54,100,800원인데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4,100,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가공사비는 10,134,290원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비용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안동 공사에 관하여 원고는 ‘추가공사비 7,600,000원을 포함한 공사대금 119,100,000원 중 피고로부터 89,548,000원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9,55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가공사는 없었고, 공사대금은 전액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비용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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