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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3가단596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58,86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8.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건축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6. 28. 피고와 공사기간은 2012. 7. 2.부터 2012. 10. 15.까지, 공사금액은 1억 8,900만 원으로 하여 광명시 C 위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4. 18.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잔여 공사비 전항 기재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비 1억 8,9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를 자인하는 1억 6,000만 원을 공제한 2,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추가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여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비 29,947,9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8호증의 1, 2, 3, 을1호증 내지 을24호증, 을26호증, 을2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변경된 설계도가 작성된 점,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주 나가서 공사현장을 확인하였음에도 원고가 최초의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갑1호증, 갑2호증, 갑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추가공사한 부분에 관하여 변경시공 전후의 공사비의 차액은 3층 거실과 계단실 천정 마감재 변경한 부분 5,574,539원, 2층에서 3층 목계단 난간대 변경시공한 부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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