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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0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동네 선배로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E(23 세 )에게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범 F와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공범 F는 피해 자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주장 하여 합의 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5. 12. 22. 시간 불상경 G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불러낸 후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인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함께 놀다가 인근 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부산시 사상구 H에 있는 I 모텔 207호에서 대기하고, F는 피해자와 함께 같은 모텔 202호에 들어 가서 성관계를 가진 후 울면서 피고인들이 머물 던 위 모텔 207 호실로 갔다.

피고인

A은 위 모텔 202호로 가서 피해자에게 “ 형, F가 울며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난리도 아니예요

”라고 말하며 합의 금 7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B는 “ 형은 돈이 없으니까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세요.

”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5. 12. 23. 피고인 B가 운행하는 J 투 싼 승용차를 타고 경남 마산시에 있는 불상의 농협은행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도망을 쳤다.

피고인

A은 주변을 배회하던 피해자를 붙잡아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4. 부산시 부산진구 K 인근에 있는 L 대리점에서 아이 폰 6S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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