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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1 2018고단191
사기미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지역 선후배 관계로,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하여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초반 전후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접근한 후 대출을 받으면 일당으로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12. 26. 경 대전 대덕구 중리 동 이하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하여 E에게 ‘ 단순하게 전화 응대 업무를 하는 콜 센터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주겠다, 일당 10만 원씩 주겠다.

’라고 말하며 E을 유인하여 충주에서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충주로 가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2. 27. 09:24 경 충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 E과 E으로부터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함께 나온 피해자 H( 여, 24세, 지적 장애 3 급) 을 만난 후, 피고인 B은 E과 같은 시 I 소재 ‘J 모텔’ 로 가 E을 피해 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고인 A는 충주시 K에 있는 ‘L 모텔’ 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 콜센터 상담원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 일이 끝나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인데, 그러려면 대출회사에 전화를 해서 네 명의로 500만 원의 대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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